12억 중 5억만 반영… 수도권만 시행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강력사건이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층간소음 해결센터(이웃사이센터)가 예산삭감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센터는 예산문제로 수도권에서만 시행·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수도권에서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이웃사이센터 운영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조만간 사업자와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1년간이며 관할지역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시범운영된 이웃사이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상담과 현장 소음 측정과 진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021건의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1829건의 현장진단 신청이 접수됐다. 그리고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728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권역별로 이웃사이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 12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7억원이 삭감된 5억원밖에 반영이 안돼 지역의 이웃사이센터 운영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지방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늘자 부산시, 대전시 등 광역지자체가 직원 1∼2명을 빼내 자체적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면에서 사실상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8일 환경부에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이웃사이센터를 광역시까지 확대운영해달라’는 건의 공문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