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결국 추가 제재키로 했지만, 과징금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 순으로 차등 결정됐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제재에서 지난해 12월24일과 올 1월18일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가입자(MNP) 위반율, 일별 위반율 최고 횟수를 고려해 SK텔레콤과 KT가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게 됐다.
다만 일부에선 지난 제재에서 영업정지를 가했던데 비해 이번 과징금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방통위측은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신규모집 금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기간 이후인 올 1월18일 이후 영업 정지 기간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일부 기간은 안정적인 날도 있었고 일부 기간은 과다 지급이 집중된 기간도 있었다”면서 “향후 시장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 기간 평균 위반율은 48%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각사 평균 위반율은 SK텔레콤은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다.
이통 3사 번호이동의 경우 위반율은 54.8%로 SK텔레콤이 60.4%로 가장 높았고, KT 56.4%, LG유플러스 43.3% 순으로 조사됐다. 신규가입의 보조금 위반율은 전체의 42%로 LG유플러스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 42.7%, KT 32.1% 순이었다.
기기변경 대상의 경우는 전체의 29.4%가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 역시 LG유플러스가 54.6%로 가장 높았고, KT 31.7%, SK텔레콤 12.8%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