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팀원들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 이를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 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현직, 3명은 전직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기업 관계자로부터 67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서울지방국세청 6급 공무원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체들로부터 각각 27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팀장급 직원 B(54) 씨와 C(52)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400만~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2명은 기관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특정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혼자 챙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팀장에게만 다소 차등을 둘 뿐 대부분 팀원이 균등하게 금액을 나눠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가 적발된 적은 있었으나 팀 전원이 세무조사와 관련, 뇌물 수수 비리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가운데 상당 액수가 윗선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교육·식품·의류·증권사 기업 임·직원 12명과 세무사 1명도 이날 불구속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