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금품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중부청) 소속 한모 서기관과 변모 직원, 그리고 최모(전 6급) 세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D 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후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비롯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D 업체 이외에도 올해 초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수 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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