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3-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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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11일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