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매제한에 대형마트 “영업하지 말라는 것”

대형 유통업체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을 보고 있다.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정된 51개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51개 품목 중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이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에 총 31개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의 경우 이들 제한 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1%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2조2000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계란은 하루 판매량만 150만알, 양파는 50만t에 이른다. 갈치, 오징어는 각 수산물 판매 1, 3위 제품이다.

이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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