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이사회가 주식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게 주당 50원씩 총 129억원을 현금배당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는 외환은행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 결과 하나금융지주는 모두 193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이같은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정은 소액주주만 주식배당을 할 경우 대주주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배당은 오는 21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외환은행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 탓에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주들의 주요관심사항인 배당 결정을 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노조 또한 번복결정 과정을 밝히라고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