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유공자 5% 우선공급 조항도 신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를 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이 아니라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 주택은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춰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린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정비율로 돼 있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을 총 45%의 우선 공급량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계약 때는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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