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말 경찰의 수사 착수로부터 6개월여, 김 교육감 본인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보름여만이다.
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말 경찰의 수사 착수로부터 6개월여, 김 교육감 본인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보름여만이다.
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