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한 두 달 연장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채로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5개월여 간의 수감 생활 동안 지병인 우울증과 당뇨가 심해져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호흡부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져 지난 1월 일반 병원으로 후송돼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남부구치소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달 7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김 회장의 병세가 호전되지 못해 자신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나빠져 구속집행정지 이후 네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의 의료진은 이달 4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회장은) 뇌 활동 정도가 저하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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