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고영욱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12일을 3차 공판 기일로 상정하고 2011년 가을 경 고영욱에게 성폭행 및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 2011년 고영욱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B양, 2012년 12월 고영욱의 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양 등 세 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이날 고영욱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강제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고영욱의 변호인 측 역시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지켰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 후 "진실이 아닌 부분은 밝힐 것이다. 무혐의가 입증되면 전자발찌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7일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