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올해 상반기 새롭게 개설된다. 한국거래소는 상반기 코넥스 개설을 통해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코넥스를 별도의 시장이 아닌 코스닥 하위 시장으로 설치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상장요건도 완화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연간 순이익 3억원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코넥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상장조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대신 관리감독은 까다롭게 정했다.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고 지정자문인을 선택해야 한다.
지정자문인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증권사 중 한곳을 선정하면 된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는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을 물론, 기업설명회(IPO)를 지원하고 상장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전 요건을 완화했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으로 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존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보다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이 50% 낮아진다. 최대 2년까지인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털의 보호예수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량 기술주 중심 시장이라는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 코넥스 시장 개설을 통해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은 중·대형주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은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 코넥스 시장은 중기·벤처 시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