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성 ETF 도입 추진… 상반기 중 거래소 상장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합성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ETF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ETF시장의 상품다양성과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ETF 납립을 방지하기 위해 ETF 상장시 규모요건 및 퇴출 기준도 강화될 방침이다.

합성 ETF란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성 ETF 도입을 통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상품 출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합성 ETF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글로벌 규제논의를 수용해 거래상대방 위험 및 담보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해 ETF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진입·퇴출기준 강화로 ETF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측은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5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고,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에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신탁원본 50억원 미만 등을 고려)의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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