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체포

검찰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조웅 목사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조 목사는 세 번째 방송을 예고한 뒤 2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던 도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목사는 20일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으로부터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조 목사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측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동영상 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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