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던 신세계의 소 취하를 일단 환영한다”며“신세계는 본인들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는 이제라도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 말도 되지 않는 특혜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인천터미널 매각에 깨끗이 승복하고 여러 거짓 주장과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세계는 더 이상 인천터미널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시는 인천시민과 함께 반칙이 아닌 정상적인 신세계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19일 지난 2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대로 유지했다.
신세계는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