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부당지원 의혹 발견 못해
SK텔레콤은 오는 2016년 9월까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도매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SK텔레콤의 망 도매제공 의무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몰기간을 3년 연장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보고 추가로 일몰연장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부당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조건도 완화시켰다.
방통위는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 정부나 개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SK텔레콤과 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100%까지 간접투자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통위가 가입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