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NHN·쉘라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5일 NHN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쉘라인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 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해 벌점 2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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