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동반위 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에 반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중견기업 빵집 출점 제한에 업계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5일 열린 21차 회의에서 대기업 또는 시장지배적 중견기업은 독립점 빵집 500m내 매장을 낼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규 출점 매장 수도 지난해 말 기준 출점 점포의 2% 내로 제한했다. 상가 임대료 상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재출점을 하지 못하며 이 또한 인접 동네 빵집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A 베이커리 고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서상 500m를 넘어가는 매장이 거의 없다”며 “신규 출점의 경우 유동인구가 있어야 매장을 내는데 이번 결정은 동네 빵집이 깃발 하나 꽂으면 매장을 낼 수 없게한 것 이다.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말했다.

A 기업은 가맹점 한 매장당 유동인구를 3000가구로 잡는데 즉 주거인구는 1만2000~1만5000명대다. 동네 빵집이 유동인구가 있는 이 지역에 출점할 경우 신규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더이상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출점을 위해 매장 하나 당 상권 분석 및 출점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베이커리 진출은 로드숍 진출이 금지되고 대형마트, SSM, 호텔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B 베이커리 관계자는 “2% 신규 출점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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