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는 13.9% 감소불구 비율은 24.1%로 늘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감리회사 수는 감소했지만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증권법인보다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리회사 수는 129개사로 전년 150개사 대비 21개사(14%)가 감소했다.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표본감리 회사수는 79개사로 2011년 101개사 대비 22개사(21.8%) 감소했고 혐의감리 회사수 역시 727개사로 3개사 감소했다.
반면 위탁감리 회사 수는 23개사로 전년 19개사 대비 4개사(21.1%) 늘었다.
특히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회사는 68개사로 2011년 79개사 대비 11개사(13.9%) 줄었지만 표본감리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비율은 24.1%로 높게 나타났다.
표본감리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비율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돼 감리에 착수한 위탁·혐의감리를 제외한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비율이다.
금감원측은 2011년부터 무작위 표본추출 비중은 낮아졌지만 분식위험요소에 기반한 표본추출 비중이 높아져 표본감리 회사의 위반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위반회사수 및 위반비율이 유가증권 상장법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코스닥상장사와 유가증권법인의 위반비율은 27대13.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0.7대 33.3으로 증가했다.
유형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100건으로 위반회사당 평균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익사항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석미기재 등 기타 위반사항도 3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위반건수도 손익사항(236건, 64.7%)과 주석 미기재 사항(83건, 22.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익사항 가운데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과대계상(45건) 및 매출액·매출채권 과계대상(27건)으로 나타났다.
주석미기재 사항 중에서는 지급보증·담보제공(45건) 및 특수관계자거래(24건) 주석미기재가 빈번하게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며 “상장폐지 모면, 가장납입 및 횡령 및 배임 은폐 등을 위한 분식회계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고 기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