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에 대해 사법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열사 자금 횡령 금액이 40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유죄가 나오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긴 했지만, 검찰의 구형량과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에도 일체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특히 과거 대기업 회장의 구속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로 선고하던 이른바 '재벌총수 판결 공식'이 '징역 4년, 법정구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최 회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도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재벌 총수라서 더 무겁게 처벌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봐주지도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 실형 선고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는 양형 참작사유가 '단골메뉴'처럼 삽입됐던 과거 판결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대목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공판 직후 "판결 취지를 검토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