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용산개발사업 자금조달 이뤄질까

AMC“3000억 ABCP 발행 추진”…코레일은 난색 표명

부도 위기에 처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출자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통한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긴급 수혈’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용산역세권개발(AMC)은 3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긴급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드림허브(PFV)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민간출자사는 이 방안에 100%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MC는 ABCP 발행을 위해 토지주인 코레일에 토지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반환확약서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에 쓰일 미래청산자산은 사업 무산 시 코레일이 민간 출자자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납부분)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총 3073억원이다.

계약서상 사업이 무산되면 코레일은 전체 토지를 되돌려 받는 대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ABCP 발행은 사업협약서 상의 약속을 금융권에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 코레일은 어떤 추가적인 자금부담이나 리스크도 지지 않는다는 게 AMC측의 입장이다. 실제 드림허브는 과거에도 7차례(토지대금 4차례, 기간이자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총 2조4168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코레일은 이 같은 AMC의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단순히 부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AMC가 주장하는 미래청산자산 3073억원은 사업협약 해제시 코레일이 반환해야 할 금원이라는 전제가 있으나, 현재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반환해야 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무산 시 AMC가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총 3073억원인데 반해,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원은 최소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인 4342억원으로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이 반환받을 금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드림허브가 사업 무산 시 코레일에 반환해야 하는 4342억원의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반환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롯데관광개발이 주도하는 AMC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며 “드림허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이 오면 코레일도 이사회 등을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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