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대형마트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

인천시 부평구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부평구는 최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안을 보면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구는 협의회에서 안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 규칙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다음달 마지막 일요일인 24일부터 새 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에는 대형마트 4곳, SSM 9곳이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면 영업제한 시간이 확대돼 개점 시각이 현행 오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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