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후 3일 이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이 부적격 의견으로만 채택할 것으로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과나 표결 처리의 정치적 기대를 가졌으면 오늘 회의를 열자고 했겠지만,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식으로 회의를 결렬시켰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는 내려졌다”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정치를 살리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