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 반대…주주가치 하락(상보)

국민연금기금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계획 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의 적정성,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 기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 분할·주식 교환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김민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5.12.11]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12.04]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