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강제행위' SK텔레콤에 과징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주)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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