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이원시스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주)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점포 창업이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시스템은 창업주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후 오크통 와인 사업에 대한 창업비 1380만 원을 받고, 창업자에게 특정 지역 내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점포 창업시장에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주로 퇴직자, 주부 등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