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관련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은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과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