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케이디미디어와 아큐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케이디미디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아큐텍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두 회사에는 공시위반제재금 500만원, 22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아큐텍에는 벌점 11점도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케이디미디어와 아큐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케이디미디어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인한 공시번복으로, 아큐텍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두 회사에는 공시위반제재금 500만원, 22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아큐텍에는 벌점 11점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