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샤워부스가 파손돼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년~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10년~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돼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과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에 대해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