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제약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 시 제약제품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계약조건 가운데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쟁제품 취급금지조항(37%)은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되고 있다.
또 판매목표랑 및 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도 '적응증'에서 '적응증 및 약리성분'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공급자가 최소 구매량 혹은 최소 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판매사에게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가 개발한 개량기술을 공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판매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이해 관계자 등에 송부해 사용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시 엄중 제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