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행위 의혹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KT의 신고서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설 예정”이라며 “KT 신고사항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영업행위가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 불법영업행위가 나타날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불법영업행위가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KT는 이 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가개통 형식 등을 통해 불법 가입자 모집을 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치졸한 언론플레를 통한 경쟁사 흠집내기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