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젤Ⅲ 규제 완화로 은행 부담 덜어”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 수정안이 우리나라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을 크게 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8일 내놓은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LCR이란 은행이 30일간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현금, 국채 등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세계 주요 은행이 이 비율을 2015년까지 100% 충족한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바젤위는 7일 이를 2019년까지 미루는 수정안과 함께 비율의 분자인 고(高)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분모인 현금유출을 구하는 방식을 완화했다.

이 수정안을 반영하면 2010년 규제 초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국내 8개 은행의 LCR 역시 모두 2015년 최저규제수준인 60%를 크게 웃돈다.

특히 수정안에서 비율의 분자 중 기업예금에 적용할 이탈률(최대인출가정비율)을 하향조정한 효과가 LCR을 약 15%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은은 LCR 규제 도입으로 은행이 비율 유지에 유리한 상품에 대해 영업을 집중하는 등 의도치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LCR 규제와 예대율 규제와의 병행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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