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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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앤엘삼미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최근 2년간 알앤엘삼미가 불성실공시로 인해 받은 벌점은 9.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