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 회생절차 신청

한성엘컴텍은 18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성엘컴텍은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한성엘컴텍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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