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렸다. 또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최대 부과액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던 조항도 바꿨다.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은 방해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가중률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률도 40%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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