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朴 정수장학회 이사장재직시 법위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2000년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상임이사 겸직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통합당)은 지난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에 박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출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자체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인 `대한민국정수대전'을 지원하면서 기부금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으로부터 매년 각각 8억원, 20억원씩 받는 기부금도 우월적 지위의 악용이라 공익법인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수장학회가 자신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의 친목단체인 `청오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억987만원을 지원한 것이 공익재단의 목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연구원 단지에 민간에서 건설하는 박정희과학기술기념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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