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부실 자문료로 200억원 날려"

전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공사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 정보력 향상 방안 확보해야"

한국석유공사가 부실한 자문료로 약 200억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7년부터 5년간 메릴린치 등 해외 대형 투자은행에 자문료로 총 2452만 달러(한화 약 270억원)을 지급했다.

이 자문료 중 영국 다나사에 대한 투자자문료 78억원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 1742만달러(한화 200억원)은 사실상 부실 자문료로 지급된 셈이다.

또 공사가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해도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 것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수는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 국감에서 “부실 평가로 해외자산 인수 당시에도 자산가치를 과다 평가해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석유공사는 계약에 따라 해외 자문사에 매년 수십만 달러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 본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손해를 보고도 해외 자문사 좋은 일만 시키는 해외자원개발을 이대로 계속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자문사인 메릴린치는 2008년 우리나라가 미국 앵커광구를 인수할 때 부적절한 경제성 평가로 자그만치 5949만 달러의 큰 손해를 끼친 바 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2009년 2월 또다시 주자문사로 메릴린치와 장기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때도 약 3800억원을 과다 평가해 무리를 일으켰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아직 초보단계여서 경험과 정보력을 가진 해외 자문사에 의존도 클 수밖에 없음에도 계속해서 부실 자문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자문사와 장기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외 자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사가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의 정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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