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뉴타운 중단 후폭풍… 주민들 매몰비용 쇼크

서울·수도권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매몰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를 놓고 시공사-조합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비용보조를 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비용 산정의 상한 기준이 적용돼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가속화되고 있어 매몰비용을 둘러싼 주민-지자체-시공사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 비해 조합설립 취소 등 출구전략이 한발 빠르게 진행된 경기지역은 주민들의 매몰비용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춘의1-1구역 공동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최근 재개발조합 측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이란 제목으로 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계약 조항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 선정 총회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352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공사들은 공문 수령일로부터 한 달 이후부터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돈이 정산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조합인가가 취소됐던 수원113-5구역(권선5구역)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대여금 41억원과 금융비용·손해배상금을 갚으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주민과 용역업체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자한 사업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주민 등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예산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와 매몰비용 처리방안을 논의했을 때 보여온 입장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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