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횡령·배임 前대표이사 원심판결 확정

로엔케이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이기호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대표이사
유인수, 구자갑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5.12.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5.12.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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