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만만한 게(?) 공공기관 세무조사…건당 83억 추징

최근 9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이 건당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2003~2011년) 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은 1조 1731억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건당 평균 세금추징액은 83억 32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1억 1400만 원)보다 73배, 법인사업자(6억 9200만 원)보다는 12배에 많은 것이다.

또한 매출 5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평균 추징액이 2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3배 더 많은 금액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세금추징 사유의 대부분이 세법해석, 귀속시기, 손금 불인정 등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줄이려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법 및 회계교육 강화, 국세청의 정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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