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44개 대기업 1조5000억 감면혜택 박탈”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44개 대기업을 사실상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대표적인 조세특례 세제혜택인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개 기업(전체 법인 44만개의 0.01%)으로 2011년 연간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비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감면세액은 1조5046억원이다.

김 의원은 “불과 0.01%의 대기업이 15만 개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은 극소소위 슈퍼부자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조세정의 구현 목적으로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의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 1조 5000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기서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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