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비방유인물 배포한 70대 검거

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일부 경로당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신문 기사 복사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7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관내 경로당 9곳의 우편함에 박 후보 비판성 기사를 복사한 4장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의 내용은 기초 노령연금과 관련한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 박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한 신문 칼럼 등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문 기사가 맞지 않느냐"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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