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표결처리(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진통 끝에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상정, 재적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사위의 여야 의석수는 8대 8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주영 정갑원 의원 등 2명이 불참하면서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올린 뒤 표결 처리한다.

통과된 법안은 당초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의 제출했던 법안대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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