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 발의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적격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하고,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분을 10만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도 추가되면서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모임이 금산분리와 금융민주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3대 법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도입에 대한 내부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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