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최고 1억원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해당 종사자가 허위·부당 청구 내용을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의 10~30%를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 국민이 허위·부당 청구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복지부 혹은 건보공단의 자체확인 후 해당 금액의 10~20%를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법 33조 2항을 어기고 비의료인을 의사로 고용해 각각 17억4698만원과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1억원을 포상했다.
이외에도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귀가한 환자의 입원료를 허위 청구하거나 의사 대신 방사선사가 건강검진을 하게 해 진료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 측은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