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

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32)씨와 부하 직원이었던 조모(31·여)씨의 얼굴과 목, 배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다가 길에서 마주친 행인 안모(32·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신용평가사에서 근무하며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아 퇴사 후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나온 김씨는 “범행을 후회한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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