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정자법 위반 의혹 확산 선관위에 유감 표시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엔 “평가할만한 일”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1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역의원 23명을 비롯한 27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서 총장은 원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은 불법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의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 부당하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의례적 범위에서 다과 등을 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데도 후원금이나 다과 그 자체가 불법으로 직결되는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것과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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