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아닌 법으로 강제 추진”

“줄소송 계획 중인 대형마트 업계에 강력 대응”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최근 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 공동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중골모도 확대재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유통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전국적으로 줄소송을 계획하고,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대형마트 업계의 횡포와 탐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재래시장·골목상권과 연관된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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