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 개인회사…2년간 100억대 대금 결제미루고 지연이자도 안 줘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대표의 개인회사인 다른미래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대금 54억 6133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른미래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물품을 받은 후 법정 지급 기일(물품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42억9373만원을 만기일보다 45∼175일 늦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미래는 박상돈 대표이사가 91.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2년 1월에 설립됐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등 예전의 인기 브랜드를 운영했었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80억원의 매출액과 90억원의 영업손실, 1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자산총계가 418억원, 부채총계는 59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작년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은 256억원에 달한다.
올해 감사보고서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유동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존속능력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