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분쟁 이틑날부터 과금 중단·관련장비 7일 이내 회수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해지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지분쟁 다음 날부터 과금이 중단된다. 또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이나 셋톱박스와 같은 장비는 서비스 해지 또는 소비자와 협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수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
또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하던 것을 해지신청접수 및 해지처리종료시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현행 이용약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신청사실의 입증과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해지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을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용자의 해지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등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